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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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가 1월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한 대상은 1차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15만명입니다. 신속지급 명단에 추가하고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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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25일부터 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금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이후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3시 이후에 버팀목 자금 지급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지원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약 1만명이 해당되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입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천명도 지원 대상이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에 작년 1월부터 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 5천명도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1차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 4천명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해당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대상일 경우에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준을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는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버팀목자금.kr 입니다.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신청하면 되고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로 증빙 서류 필요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주소를 바로 입력하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면 맨 위에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는 링크가 나오고 링크에 접속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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