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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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목차

- 전자세금계산서란?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란 사업자 가 물품 등을 판매할때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는 꼭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는 모든 법인 이며 개인사업자 의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개인사입자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 발급기한 은 재화의 공급시기 에 발급 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인 경우에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필요한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작성년월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사업자범용/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 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과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주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발급, 목록조회, 합계표 및 통계조회, 주민번호수취분 전환 및 조회, 사용자 유형별 조회관리, 발급보류, 예정목록조회,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수신전용메일신청,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거래처 및 품목관리, 기타조회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메뉴 상단에 있는 발급 메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발급을 받아야겠죠?

 

간편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동인증서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자, 공급받는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지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종류는 보통 일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그자는 자신의 사업등록증에 있는 것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견적서에 적혀있는 것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받는자에는 납품할곳의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발급하는 월, 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규격, 수량은 견적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단가는 합계가 아니라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단가를 적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음녀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회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열람할 때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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