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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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 제출서류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홈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각종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인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일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갑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아닌 지난 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경우, 그리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취업수당은 모의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하단에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사가 있는데 여기서 + 버튼을 누르면 조기재취업수당 항목이 나옵니다. 수급자격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하면 모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본인의 취업한 날짜와 근로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모르는 분들이 맣ㄴ은데 조건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챙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조기취업수당까지 몰라서 못받으면 안타까우니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실업급여, 그리고 조기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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